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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8가단8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2013. 1. 11. 피고와 ‘C 파주 금촌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2조(상표, 상호의 변용) 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부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부가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4조(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 1.5%를 로열티조로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월매출 1.2억 원 미만시 해당 당월 로열티 무료 지불기일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제6조(권리 이전의 금지 등) 가맹점은 본부의 승인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의무) 갑(원고)의 의무 : 가맹점의 매출 증대와 단골고객 유치에 을(피고)과 협력하여 갑의 노하우를 100% 전수한다.

경쟁력 있는 육류를 공급하여 을이 최대한의 수익이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을의 의무 : 갑의 실전 노하우를 100% 전수받아 가맹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본점의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을은 어떠한 이유라도 갑이 제공하지 않는 육류를 사용해선 안된다.

만일 위반시 영업일 월 최고매출 액수만큼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한다.

제23조(위약금) 을은 계약기간내 갑과 상의 없이 임의로 상호변경을 할 경우와 위에 명시된 대금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시, 육류를 임의적으로 다른데서 공급받을 시 영업일 기준 월 최고 매출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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