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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 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사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히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68.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부칙 제9조가 모법에 근거없이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8.1.1 현재의 이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주장과 같은 액수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하여 그 취득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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