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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1.15.(720),115]
판시사항

수증재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해룡학숙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동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써 개정된 것) 제124조의 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동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동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 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68.1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첫째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고 풀이되며(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가 1952.1.3 증여받은 경우는 1968.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정상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원심판결이 원고가 증여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1968.1.1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특별부가세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에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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