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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4』 일명 ‘E’ 라는 60대 여성과 성명 불상의 남자들은 전세권이 설정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마치 전세계약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을 속여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명의자를 포섭하는 사람, 피고인 A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 경 위 E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할 명의자를 구하라는 부탁을 받고 조카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명의 대여 제의를 하여 이를 수락한 위 A에게 주민등록 등( 초) 본 2통, 호적 등본 2통을 가져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F 백화점 지하 1 층에 있는 G에서, 위 B와 E를 만 나 위 서류를 E에게 건네준 후 다음날 E의 연락을 받고 지하철 선 릉 역 8번 출구 앞에서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E 와 성명 불상자들은 2013. 2. 19. 경 위 A의 인감 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1103동 402호를 1억 6천만 원에 A 명의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 서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1103동 402호”, 보증금 란에 “ 금 2000만 원 정”, 차임 란에 “ 금 70만 원 정”, 특약사항으로 “2013 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매수자 A(I) 가 현 세입자 (J) 을 그대로 승계함”, 임대인 주소 란에 “ 전라북도 고창군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1103-402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J”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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