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애인사이에 있던 자들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점의 연체된 주류대금과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담보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위 ‘E’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담보로 제공한 후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F 지하에 있는 ‘E’ 가게에서 피고인들이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주)K대표이사 L”, 임차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주민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구입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북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