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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9 2020가단2072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3330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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