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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43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24073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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