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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42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9820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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