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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가단2373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머 58908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 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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