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88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316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3165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