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141,85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7. 12. 3.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6억 원을 이자 연 17%(연체시 연 19%), 변제기 2008. 4.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7억 2,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한 사실, 이 사건 대여채권이 2010. 1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4. 10. 24.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2015. 11. 27. 원고에 순차로 양도되면서 각 양도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채권의 양도가 통지된 사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10. 11.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789,607,789원(= 원금 649,900,000원 이자 139,707,789원) 중 363,429,321원을 배당받은 사실, 2016. 8. 18.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 636,141,854원(= 원금 286,470,679원 이자 349,671,1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리금 합계 636,141,854원 및 그 중 원고가 일부청구하는 원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 7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