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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412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은 2011. 12. 1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37%, 연체이자 연 39%, 원금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13. 12. 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은행과 원고는 2013. 12. 28.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 피고는 2012. 3. 15.까지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이후 더 이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26. 기준 대여원리금이 원금 19,617,329원, 연체이자 13,435,3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33,052,687원 및 그 중 원금 19,617,32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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