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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100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08,95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 2014. 무렵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6. 11. 1. 기준 위 미변제 대여원리금이 162,908,951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112,908,9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2,908,95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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