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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1421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5,575원 및 그 중 2,831,786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2013. 12. 4.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10. 24. 기준 위 미변제 대여원리금이 4,535,575원(= 원금 2,831,786원 이자 1,703,7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35,575원 및 그 중 원금 2,831,786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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