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10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11. 7. 6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5. 1. 5.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