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1. 7.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298,545,35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2012.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B이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3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9. ‘피고(B)는 원고에게 298,54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2. B에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2. 6. 21.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2. 6. 21., 발행인 B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2. 8. 21.로 연장되었다.
다. B은 피고에게 2012. 11. 8. 100,000,000원, 2012. 11. 12. 2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제'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이를 변제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변제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 각 일시에 이루어진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실질적 성격은 변제이므로 이하에서는 사해행위가 변제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