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73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원고 C, 선정자 F의 청구에 따라 소외 G가 2014. 1. 24.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선정자 E, F(이하 ‘원고 A 등 4인’이라 한다), 소외 H, I은 망 J(2013. 2. 5. 사망 망 J은 2013. 2. 5.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K, L, M이 있었는데, K, L, M은 2013. 2. 28.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느단500호). )의 상속인인 망인의 처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502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원고 A 등 4인과 G 사이의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G는 원고 A에게 9,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2,900만 원 이후 원고 C은 망 J 소유의 토지 등을 대물변제 받아 그 채권이 1억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 선정자 E에게 2,000만 원, 선정자 F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B, C, 선정자 F(이하 ‘원고 B 등 3인’이라고 한다)는 망 J의 상속인인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0005호로 망 J 명의의 화성시 N 유지 2,06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O 유지 8,675㎡(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G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621.5 / 8,6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4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310.75 / 8,67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4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310.75 / 8,67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자 원고 B 등 3인과 망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