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원고 C, 선정자 F의 청구에 따라 소외 G가 2014. 1. 24.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선정자 E, F(이하 ‘원고 A 등 4인’이라 한다), 소외 H, I은 망 J(2013. 2. 5. 사망 망 J은 2013. 2. 5.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K, L, M이 있었는데, K, L, M은 2013. 2. 28.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느단500호). )의 상속인인 망인의 처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502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원고 A 등 4인과 G 사이의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G는 원고 A에게 9,0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2,900만 원 이후 원고 C은 망 J 소유의 토지 등을 대물변제 받아 그 채권이 1억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 선정자 E에게 2,000만 원, 선정자 F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B, C, 선정자 F(이하 ‘원고 B 등 3인’이라고 한다)는 망 J의 상속인인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0005호로 망 J 명의의 화성시 N 유지 2,06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O 유지 8,675㎡(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G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621.5 / 8,6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4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310.75 / 8,67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1/4 지분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310.75 / 8,67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자 원고 B 등 3인과 망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