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 락 카 신나’ 통을 소지하거나 담뱃갑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제 2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호미를 집어 들었다가 아들에게 빼앗긴 사실이 있을 뿐 호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제 3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6 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펜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특수 폭행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