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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물질이 든 일회용...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목을 들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해당 적용 법조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 과 우측 손목을 각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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