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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09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후 ‘E’ 등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C은 D를 F 매그 너스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6. 16. 16:00 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704] 피고인은 2017. 7. 3. 경 성매매여성인 I을 고용한 후 ‘E’ 등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I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중 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 경 서울 구로구 J 역 부근에서, ‘E’ 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 불상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 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5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017 고단 4098 사건의 행위는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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