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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2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603호, 606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8: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F( 예명 :G )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603 호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4545』 피고인은 ‘D 오피스텔’ 3개 방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1. 21: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E ’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과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각각 14만 원 씩 교부 받고 위 H을 위 오피스텔 603 호로, 위 I을 401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J과 K를 위 각 방으로 보내

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3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15 고단 4545』

1. K, J에 대한 각 겯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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