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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27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2. 1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 16.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1. 16.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날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D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 사건 부동산 D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감액된 1,800만 원, 월 차임은 천장 누수 불편으로 2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D호에서 E호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고 2018. 2. 6. 이 사건 부동산 E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중 1,74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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