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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2189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15, 4, 5, 16, 7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5.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항 및 나.

항 각 부동산과 다.

항 부동산 중 1층 20㎡(이발소)와 1층 56.8㎡(부동산중개업소)를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한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4. 6. 10. ‘임대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10.까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지급기일 매월 10일), 임대차보증금 중 1,800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12. 30.까지 위 미지급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2. 10. 원고에게 ‘위 1,800만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4. 1. 포기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할 때까지 월 차임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5. 3. 31.까지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220만 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피고 C에게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K공인중개사)과 (마)부분(화장실)을 전대하였고, ② 피고 D에게 별지 도면 표시 (아)부분을 전대하였고, ③ 피고 F, G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전대하였고, ④ 피고 H에게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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