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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2 2020가단115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6. 18.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59.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30만 원, 기간을 2017. 6. 18.부터 2018. 6. 17.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7. 피고 C에게 원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업체들에게 ‘피고 D에게 가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 1,8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양수인들에게 연체발생,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를 위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5. 15. 피고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고, 그 기간을 2018. 6. 18.부터 12개월로 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6. 18. 원고를 비롯한 6개 대부업체의 대표 채권자인 주식회사 F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관리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주식회사 F는 2018. 9. 13. 원고를 비롯한 6개 대부업체를 대표하여 피고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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