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2.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 왼쪽 핸들부분을 충돌한 것으로서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