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2011.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평생을 일해 온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