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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넘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후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로 중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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