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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노6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약 18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철제의자를 피해자 L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 L, O,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P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P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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