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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동생 내외 및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조카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하며 맥주 4잔을 마신 후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곳에 내려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해 가던 중 단속된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심실상 빈맥으로 발작한 사실이 있고, 2014. 5. 30. 천안교도소 수감 중에도 심장 질환 증상을 호소하여 단국대학교 병원응급실로 후송된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급 시각장애인인 아들을 비롯한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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