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69』 피고인은 2000. 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해 오다가 2010. 10. 경 이후 새로운 계를 조직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상당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 불입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계 금에 대하여는 후 순위로 곗돈을 지급 받을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메우려 하는 등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10. 25. 자 순번 계 피고인은 2010. 10. 24. 경 피해자에게 “ 계 금 1,000만 원짜리 21 구좌 순번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8. 25. 자 순번 계 피고인은 2011. 8. 25. 경 피해자에게 “ 계 금 1,000만 원짜리 11 구좌 순번 계에 순번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금 10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0. 25. 자 순번 계 피고인은 2010. 10. 24. 경 피해자에게 “ 계 금 1,000만 원짜리 21 구좌 순번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