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4.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5,273,25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C 임야 14,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부산지방법원 2008카단3665)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8. 3. 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239)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반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768)를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1. 3. 18.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11나7397(본소), 2011나7403(반소)]하였으나 2011. 10. 7.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2. 28. 원고의 상고[2012다105710(본소), 2012다105727(반소)]도 기각되어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12,824,7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5963)를 제기하였고, 위 동부지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한 후 2011. 6. 2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하 ‘양수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2. 양수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하였고, 위 영덕지원은 2016. 5.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