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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98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1523(본소), 2012가단101530(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 7 내지 9, 10,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집합건물인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위 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상가 10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납 관리비 등 청구 소송의 경과 1)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1523(본소), 101530(반소)호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하자보수책임 등이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반소)을 각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9. 9. 피고의 위 본소 청구를 받아 들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 35,876,390원(= 2011. 9.분부터 2013. 4.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원금 32,101,760원 위 미납 관리비 원금에 대한 연체료 3,774,630원) 및 위 미납 관리비 원금 중 12,239,2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0.부터, 11,370,790원에 대하여는 2013. 1. 28.부터, 8,491,770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위 반소 청구는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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