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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9.7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16.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5만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었으나, 피고가 2014. 12.까지 16회분 월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정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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