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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64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내지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3.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동일하게 정하여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15. 2.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8.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부터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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