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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109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574,834원 및 그중 4,895,500원에...

이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6. 27.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패스대출을, 2002. 7. 26.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대출을 각 받았던 사실,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5. 31. 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10. 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5차109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7. “망인은 원고에게 31,574,834원 및 그중 4,895,5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498,612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5. 19. 확정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가 있었고, 피고는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574,834원 및 그중 4,895,5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498,612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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