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