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행성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큰 점, 게임장의 영업규모ㆍ기간ㆍ운영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