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가 20.5cm인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