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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다르게 게임물을 변경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물을 개조하고 경품획득 기회를 높인 점에서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점, 게임장 영업규모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철제문이나 시시티브이(CCTV), 도주로 등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4급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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