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00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9.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연 36%), 변제기 2016. 11.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 D는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