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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2 2014고정9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아파트(20층)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2002. 9. 19.)이 속하는 달까지 연 1회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속하는 2013. 9. 30.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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