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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정20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의 소유자이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544.17㎡의 B아파트의 관계인(소유자)으로서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1.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자체점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조회

1. 수사보고(B아파트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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