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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정3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4』 피고인들은 2015. 10. 21. 13:5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입구를 막아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S과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가 관리사무소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와 피해자 E의 동대표 선거 준비에 관한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016 고 정 36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10.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5.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S에게 "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 당장 나가라" 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위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0. 22.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 08:4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 관리 사무 소장 자격이 없다, 1억 원을 횡령한 놈이다 ”라고 외치면서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몸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10. 23.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3. 09: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 빨리 돌아가라, 자격도 없으면서 왜 매일 출근하느냐

” 고 외치면서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몸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10. 16. 13: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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