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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2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로부터 아파트 경비 통장 13개를 교부받은 후 2012. 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모두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지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8. 13.경 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경비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 통장 13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아파트 경비 통장을 재발급 받고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아파트 경비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지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8. 31.경부터 2012. 9. 11.경까지의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11개를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의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제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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