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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 피고인 A는 2007. 5.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E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관리비 지출을 비롯한 위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관리비 지출을 담당하고, 피고인 B가 그 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의 동생 F을 마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위 F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8.경 광양시 E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위 F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844,63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23,15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42,17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375,71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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