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세종시 C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세종시 E 일대 약 10,115㎡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6.말경 전원주택단지 부지면적을 확충하기 위해 그곳 현장소장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허가지역에 인접해 있는 세종시 F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토사를 절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에 대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세종시 F 중 3,037㎡ 부분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하거나 반출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