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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293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김해시 B 임야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7.경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김해시 B 임야 중 약 557㎡를 절토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2019. 4.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같은 C 임야 중 약 421㎡를 절토하여 자갈을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김해시 D 전 등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해시 D(전), E(전) 중 약 570㎡에 자갈을 포설한 뒤 컨테이너를 건립하는 등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관할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F 임야 중 25㎡에 기도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첩, 불법산지전용조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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