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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4-1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2. 22. 23:10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약 36분간에 걸쳐 위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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