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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4 2020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23: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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