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23:48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소재 교육청 앞 북부순환도로 상에서 B BMW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이때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7세), 경사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차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는 위 D에게 "니 뭐라 했어 불어 "라며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곳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2018. 12. 2. 00:24경, 같은 날 00:29경, 같은 날 00:34경, 같은 날 00:3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남부서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